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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내용

 

전세 신고제 도입 이후로 임대차 계약이 생각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임대차 권리를 이전보다 높은 강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하여 2021년 6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내가적용대상에포함되는지확인하기위해서먼저주택의임대,임대를하고자하는지역과위치를확인해야합니다. 신고지역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 세종시 등이 규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포함돼 있다. 지방군 단위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중 하위군과 하위군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시의 하위에 있는 군과 같은 아주 작은 시이지만 대상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다세대주택,아파트,빌라,고시원,기숙사,하숙집이신고대상에들어있습니다. 또 공장, 판잣집 등 상가 내 주택을 포함해 가건물, 비주택자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기간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그 이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이 개정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간의 계몽기간을 적용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된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세요.방문이 어려우면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항목을 보면 인적 사항, 주소, 면적, 계약 관련 내용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누가 할지 결정할 수 있고 불안하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동향도 볼 수 있고, 임차인 보호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적용된 제도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한이 지나 손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